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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나오나…의료 사고시 환자 권익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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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조정법' 개정안 발의…복지부 "정기국회에 처리 요청"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수 신해철씨가 수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 조정율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수술 후 갑작스럽게 사망한 신해철 사망 사건과 관련이 깊다. 신씨 유가족은 한국의료조정중재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민형사 고발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씨의 유가족이 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해도 병원에서 거부하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동의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여부가 결정되는 탓이다.


의료사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환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승소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 의료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의 거부로 중재율은 높지 않다. 의료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환자 측이 요구한 조정건수는 1373건에 달했지만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442건(32%)에 그쳤다. 사실상 정부의 의료분쟁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올해 초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신청자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을 안 하도록 결정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지난 4월 복지위에 상정됐지만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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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신해철 사망 사건 등 의료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부터 쟁점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여당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 측도 "아직 법안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결정하지 않은 만큼 관련 법안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과 세모녀법, 담배값 인상안 등 쟁점 법안이 여전히 산적해 있는데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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