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6일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은 여야 합의대로 오는 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한 절차 등이 골자다.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모두 17명으로 하되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선출키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게 되며,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