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소관 부처의 늦장 대응, 후속 조치 미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농해수위 소속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VTS 교신까지 52분이 걸린 점을 지적하며 "첫 교신을 하기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단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면서 "이는 해경이 해수부의 외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협조체계가 미흡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해수부 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해수부 차관과 해경청장 차원의 정책조정과 업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면서 "해수부와 해경 간 업무협조 엉망이 세월호 참사로 고스란히 이어진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특별안전점검에서 해경이 모든 항목에 '양호' 판정을 내린 점을 들며 "대충 시간 때우기로 형식적인 점검표 작성을 하는데 그친 해경, 항만청, 운항관리자 모두 세월호 참사를 불렀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는 사고 직전까지 1년 간 운항관리자가 점검하는 월례점검 6번과 해경과 항만청 소속 공무원이 점검하는 특별점검 6번 등 총 12번의 점검을 받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밝혀진 '고박(화물 등을 선박에 고정시키는 작업)장비'와 사고 당시 46정의 구명정 중 단 1정만 작동했던 구명정 등 모든 항목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123정 탑승 대원 10명 중 정장을 포함한 4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이 없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해양경찰 총 7837명 중 수영가능자는 5854명인 74.6%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해양경찰이 수영을 못하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익수사고에 대한 인명구조는 누가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접 피해지역인 진도 지역에 대한 피해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주홍 의원은 "세월호 참사 발생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식 피해상황을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난과 사후대책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총리실, 안행부, 해수부가 지금까지 피해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진도군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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