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각종 인권침해 진정을 조사하는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문 의혹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인권위 여직원 A씨는 지난 2~9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C 씨로부터 8개월간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XX씨 사랑한다'며 몸을 기울이거나 얼굴을 옆에 들이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또한 사무실에서도 B씨는 A씨의 의자에 몸을 밀착해 A씨의 가슴이 닿을 정도로 팔을 늘어뜨리는 등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C씨도 회식 후 늦은 시간에 '3차 자리에 가자'며 술자리를 강요하고 손을 잡아끌고 감싸 쥐는 등 성희롱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 9월30일 인권위에 성추행을 당한다는 진정서를 내고, 10월1일 휴직계를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가해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사과를 한 C씨를 제외하고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4일 해당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