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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망사고 건설사 '철퇴'…영업정지 2개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공사장 타워크레인 안전사고로 작업 근로자가 사망한 건설사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4일 경기도는 건설사 T사와 I사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두 달간 토목건설업 일체의 영업이 중단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계약 체결이나 입찰 등 영업상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발주자가 실시하는 현장 설명에 참가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도 제한된다. 다만 현재 시공 중인 건설공사는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용해 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 일부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김모(57)씨 등 2명이 숨지고 서모(47)씨 등 3명이 부상한 사고에 따른 것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명 이상 5명 이하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대재해 현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을 명하고 있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다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일 경우 1개월 감면이 가능하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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