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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3번 낸 사업장, 공장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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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1년 안에 사망사고를 비롯해 중대재해를 3번 이상 낸 사업장은 공장 전체 작업이 중단된다. 또 안전관리에 취약한 하도급업체에 사고책임을 전가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재해율에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합산하는 등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 산재를 막기 위해 '산업현장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선제적 예방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감독에 책임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책을 보면 우선 고용부는 산업안전법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이 같은 사실을 사업장 외벽에 게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1년 내 중대재해를 3번 이상 내면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이 개선될 때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시킨다.

해당 사업장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은 벌칙성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법정 과태료의 최고금액인 1000만원을 즉시 물리기로 했다. 매년 1회 관보 등에 게재됐던 산재예방 불량사업장 명단은 반기 또는 분기 단위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언론 등에 게재할 방침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원청업체 재해율에 하도급업체 재해율을 합산해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 위반 처벌 수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의무 업종도 현행 제조업, 건설업에서 전체 업종(공공행정 등 일부업종 제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1만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을 배치해 집중 관리하고 산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지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CEO부터 현장 관리감독자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사고예방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지 문자메시지·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시 확인하고 이론 위주가 아닌 실무형 현장중심의 산업안전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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