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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양육 않은 친부모 보험금 수령 못한다'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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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래전 연락이 두절된 부모가 자녀 사망후 갑자기 나타나 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사례에 철퇴가 가해진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부모 모두가 상속권을 갖게 된다. 별거 중인 부부 가운데 어느 한쪽이 양육을 도맡았더라도 정식으로 이혼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양육을 하지 않은 쪽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친권이 있더라도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정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지가 오직 법률상 친권만 내세우며 생명보험금을 수령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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