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일 장기간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과 예산이 이미 배정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에 조속한 시일 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두어 차례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의 심의ㆍ표결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의장) 직권상정을 못 하게 한 국회법 규정이 위헌이라 판단했다"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본회의 표결을 하는 게 헌법정신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표결 요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때 의원들의 동참을 요청하면 많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 협상 최종 합의안에서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 명령에 2회 이상 불응할 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 "동행 명령 불응 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게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벌금 부과가 위헌이면 과태료 부과도 위헌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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