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참모본부, 해당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개최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번에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도 453호선, 경기도 고양시 60사단과 61사단, 시흥시51사단, 경북 포항시 해군 6전단 지역 등이다.
철원군의 2개 지역은 백마고지 전적비에 대한 관광객 증가와 지역 발전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을 줄이고 홍천군은 과학화전투훈련장 이내로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제군의 지방도 453호선 지역은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측량과 출입 행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60사단과 61사단 지역은 건물 높이를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6전단 지역 일대는 국도 14호선 확장을 위해 군사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와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의 1175공병단은 지자체가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육군 재배치 계획에 반영해 부대 이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남시 사격장과 수원시 비행장의 소음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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