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정치권에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한 후원금 내역과 각종 회계자료가 담긴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치과협회가 간부 명의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고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치과협회가 1000만∼3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건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전현직 의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치과협회에서 압수한 각종 문서와 파일 등을 분석해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대가로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치과협회 관계자와 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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