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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금융 행정지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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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구두지도 남발과 자의적인 판단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온 행정지도 체계를 정비한다.


30일 금융위는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개정해 행정지도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 존속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구두지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사안 외에는 구두지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구두지도의 존속기간도 1년에서 90일로 단축된다.


행정지도가 신설 또는 변경, 폐지되면 7일 이내에 금융규제민원포털(가칭)에 등록된다.

행정지도 절차도 구체화된다. 금융위는 지도 전 의견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의견청취 수단으로 공청회도 활용한다. 단, 긴급한 경우는 금융당국 총괄부서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사전협의·사전보고 대상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중요사안만 협의하면 됐었으나 이마저도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이행실적이 거의 전무했다.


금융위는 행정지도가 법령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때는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디.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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