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차 정례회의서 현행 규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사들에 적용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위는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 '금융규제 개혁방안' 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
2016년부터 증권사들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로 적용받고 연결회계기준으로 NCR을 산출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 NCR제도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편 NCR 제도는 증권사 M&A나 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연결회계기준 NCR제도로 시행된다.
NCR제도가 개정되면서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새로 마련됐다. 이전에는 NCR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120% 미달이면 경영개선요구, 100% 밑으로 내려가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100% 밑으로 떨어져야 경영개선권고, 50% 미달이면 경영개선요구를 내리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해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에는 경영개선권고가 내려지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이상인 회사에는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진다.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도 완화될 방침이다.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가 조정되는데 금융위는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부담을 기존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경우 그 내역에 관한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신탁업자가 경쟁입찰이 아닌 신탁업자의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4일 관보 게재시부터 이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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