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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최대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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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제19차 금융위 회의를 열고 경미한 위법행위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징계토록 하고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최대한 면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제재는 원칙적으로 '조치의뢰'한다.

조치의뢰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각 금융사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부통제 체제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진 은행, 보험, 증권사 등 대형 금융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제도를 우선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확대가 검토된다.

다만, 이사나 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의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한다. 금융위는 기관에 대해선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 강화도 검토 중이다.


또 금융위는 여신과 관련한 제재와 면책규정도 명료화하기로 했다.


취급한 대출이 사후 부실화되더라도 법규 위반, 고의·중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모두 면책된다. 금융위는 법규 및 규정 미준수, 사후관리 부실, 금품수수 등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신의 사후부실에 따른 제재의 두려움을 완화함으로써 담보·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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