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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추진단, 부산서 어린이집 건립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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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30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부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협동조합 관계자는 공원면적 2000㎡ 정도인 석대산단 공원부지에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추진 중인데, 도시공원법상 규제(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어린이집 건립이 허용)로 동 부지에 건립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석대지구가 기준보다 훨씬 넓은 공원ㆍ녹지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담당인 해운대구청에 관련부지의 공원해제 신청 및 부산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얻는 방안으로 석대지구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관계자는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연구실안전법' 상의 안전점검 의무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전문인력과 장비가 없는 중소기업이 경우 외부업체에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어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노력을 요청했다.


추진단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유해물질 및 위험장비 등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실 안전점검 적용 제외 또는 절차 간소화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정부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원칙 변경 △건설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 △산업단지외 공업지역의 건폐율 상향 조정 등 모두 10여건의 기업현장 과제의 개선이 건의됐다.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강영철 추진단 단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애로 등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업 현장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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