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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유통이력관리대상 ‘식염(먹는 소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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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1월3일부터 적용…외국산천일염 원산지 국내산으로 허위표시, 미표시 판매로 부당이득 차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에 식염(먹는 소금)이 추가된다.


관세청은 다음달 3일부터 수입 후 원산지 둔갑 우려가 큰 식염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일부 수입업자가 외국산 천일염 원산지를 시중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되지 않은 상태로 팔아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들이 있어서다.


지난해 상용 ‘식염’은 352개 수입업체가 18만7000t을 들여왔다.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사고 후 명태, 가리비, 돔 등 주요 일본산 수산물 위주로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식염을 포함하면 30개 품목이 유통이력관리대상으로 지정 된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품이 시중유통단계에서 원산지가 둔갑되는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수입자, 유통업자가 수입통관 후 유통거래내역을 관세청에 신고토록 의무화한 제도로200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기별 지정품목은 ▲2009년 8월1일 공업용 천일염, 공업용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2010년 2월1일 황기, 백삼, 뱀장어, 냉동고추, 선글라스 ▲2010년 8월23일 구기자, 당귀, 곶감, 냉동송어, 냉동조기 ▲2011년 3월1일 건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 천궁, 사탕무 원당 ▲2012년 5월1일 산수유, 오미자 ▲2013년 2월1일 냉동옥돔, 작약, 황금 ▲2013년 8월23일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지정기간 만료), 냉동송어, 곶감 ▲2013년 9월16일 명태, 가리비, 돔 ▲2014년 3월1일 냉동꽁치, 김치(지정기간 만료) 선글라스, 안경테 등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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