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코센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요청으로 제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억9116만원에 만기 전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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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기자
입력2014.10.29 15:51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코센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 요청으로 제7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2억9116만원에 만기 전 취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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