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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초안 공개…'ICC 회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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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등 특정인 거명안해...ICC회부 쉽지 않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이 공개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연합(EU)과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A4 용지 8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draft proposal)을 공개했다.

EU 등은 결의안 초안에서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규탄하고,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초은 또 COI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결정하면서 안보리가 COI의 적절한 권고와 결론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에는 북한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것과 COI가 반(反)인도 범죄라고 한 행동에 가장 책임이 있는 인사를 겨냥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 안보리가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그러나 이 조항에 김정은 등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1년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발표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COI 보고서를 토대로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상황의 적절한 국제 형사 메커니즘 회부 등을 통해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들에게 효과적인 제재를 검토할 수 있도록 유엔총회가 COI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번 결의안 초안은 이 연장선상에서 마련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총회 3위원회 회기(다음달 27일까지)가 끝나기 직전인 다음 달 말께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하면 유엔총회로 올라가서 채택 절차를 밟는다.


유엔총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돼도 안보리가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관측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거부권이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개별 국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해 안보리의 ICC제소 가능성을 낮게 봤다.


다른 당국자는 "유엔 총회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의미"라면서 "더욱이 총회는 총의를 모으는 자리인 만큼 어느 정도의 다수로 채택되느냐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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