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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자금 부정 사용시 5배 징벌…미래부, 제도개선안 마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대학, 출연(연), 기업 등 대상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가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연구기관은 최대 10년간 국가 주관의 R&D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9일 오후 3시 대전역 인근 한국철도공사 대전ㆍ충남본부에서 'R&D분야 부패방지 제도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연구현장 전문가들과 R&D 비리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연구기관에는 집행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비리 수위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해 기관·사업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정부출연연구소·대학 등의 연구비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R&D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미래부가 검토한 개선방안에 대해 미리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의견수렴 방식은 대학, 출연(연), 기업 등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의 전문가 50여명을 초대해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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