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엠제이비는 27일 김인두씨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배임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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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기자
입력2014.10.27 15:53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엠제이비는 27일 김인두씨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배임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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