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올 초 리베이트 문제로 구설에 휘말렸던 대웅제약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24억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하반기 당기순이익도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추징금 124억원을 부과받았다. 대웅제약은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수검한 결과 이 같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실적 하락도 우려된다. 대웅제약은 124억원의 추징금을 하반기에 납부할 계획이어서 3분기 당기순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징금은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 264억원의 절반에 달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웅제약의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법인세 추가 납부 영향으로 10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검찰 수사를 받은 대웅제약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의사 400여명에게 2억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추징금이 리베이트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추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정기 세무조사에 따른 것으로 리베이트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대웅제약은 4년 전인 2010년에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284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회계상 오류로 인해 법인세를 추징당했다”며 다소 황당한 해명을 늘어놓았다. 게다가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사진)이 검찰 출신인데도 리베이트와 법인세 추징 등 비도덕적인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제약회사들이 국세청으로부터 연달아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를 추징당하고 있긴 하지만 대웅제약의 경우 그 규모가 가장 큰 편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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