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골프화와 목재펠릿, 장갑, 점토기와, 조명기구 제조업체 5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한 무역피해를 인정했다.
정부는 전날 열린 무역위원회에서 이들 5개 업체가 아세안(ASEAN), EU,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등과 FTA 발효 이후 상대국으로부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골프화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A사는 ASEAN산 경쟁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상반기 동안 매출이 감소했다. ASEAN산 골프화 수입액은 작년 상반기 3643만달러에서 올 상반기 5199만달러로 43% 증가했다.
또 지난해 ASEAN산 목재펠릿 수입이 2012년 대비 373% 증가하며, 목재펠릿을 생산하는 B업체도 매출이 줄었다.
이외에도 ASEAN산 장갑, EU산 점토기와, EFTA산 조명기구 수입액도 FTA 이행 이후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피해가 발생했다.
무역피해 판정을 받은 기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융자, 컨설팅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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