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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法 위반' 카드사 주장에 "위법 아니다" 반박(종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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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수수료율 조절 시도는 여전법 위반" vs "합리적 수수료율 조정 요청 가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현대자동차의 KB국민카드에 대한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 주장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카드업계 주장에 대해 현대차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현대차는 23일 '복합할부금융, 금융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 주장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요청은 카드사의 주장처럼)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위법사항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여전법상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일반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카드 복합할부상품은 일반 카드거래와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며 "따라서 (카드사에) 합리적인 수수료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드업계는 KB국민카드와의 가맹점 계약종료 사유로 현대차가 '별도 수수료율 선(先) 적용'을 들자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수수료율을 조절하려 한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여전법상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받을 때 적격비용 이상 즉 원가 이상 받게 돼 있는데 현대차가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게 법 위반 주장의 근거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 여전법상 영세 가맹점의 경우 특정 수수료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현대차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여전법 위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대차는 이날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 복합할부에 대한 합리적인 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대화를 제안했지만 국민카드 측이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공문 발송의 주요 근거다.


현대차는 "2개월 동안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재협상 요청을 했지만 국민카드가 사실상 협상을 회피해왔다"며 "계약기간을 1개월 유예해 협상을 하자는 요청에도 답변이 없어 불가피하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는 카드사들의 복합할부를 통한 수수료 수익 방식을 '봉이 김선달식 영업'으로 표현하며 현대차를 지원 사격했다. 카드사들이 신상품을 개발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는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자동차회사의 수수료를 편취해 자신들의 영업비용에 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봉이 김선달식 영업'의 주요 근거는 카드사들이 자동차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복합할부에 따른 1.9%의 수수료 중 1.37%가 할부금융사 판촉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인 872억원 중 카드사가 수취한 금액은 243억에 불과한 반면 629억원은 할부금융사로 지급돼 카드 복합할부 상품 판촉에 사용됐다.


자동차 업계는 특히 일반카드 거래와 카드 복합할부 거래에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최장 45일의 기간 동안 자금을 공여하고 연체 등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일반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우량 캐피탈 회사들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논리에서다.


동일한 수수료율 적용이 지속될 경우 카드 복합할부로 인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원, 향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실제 2010년 자동차 판매 금융거래 중 4.4%에 불과했던 카드복합할부 비중은 지난해 14.8%로 확대됐다. 164억원이었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는 431.7% 증가한 87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자동차 구매는 할부 거래, 일반 카드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이뤄진다"며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는 자동차 할부 거래에 카드 거래가 결합하면서 카드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자동사 회사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고 무엇보다 중소 자동차 판매사들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자동차산업협회는 업계의 피해와 의견을 취합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한 바 있다"고 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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