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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정부-업계 '정면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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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개수수료 기준 개선안 발표…업계 반발로 공청회 무산
3억∼6억원 전·월세 거래도 수수료 낮추기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정부-업계 '정면충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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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개편하기 위한 안을 마련했지만 공인중개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정부가 내놓은 안은 전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를 지금보다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업자들은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오후 경기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행사 시작 10분만에 중개업자들이 단상을 점거해 결국 무산됐다. 공청회 시작 전부터 몰려든 공인중개사 수백여명이 강당을 메웠고 이들은 '협의없는 보수개편 결사반대'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둘러매고 구호를 외쳤다.

국토부는 15년 전 만들어진 수수료 체계가 매매가격이 오른 현실과 맞지 않다며 세분화된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내놨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급증했지만 수수료는 주택과 달리 고율을 적용하고 있고, 같은 거래금액이라도 매매보다 전세 중개수수료가 높은 점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토연구원은 수수료율 개편 이유로 고가구간과 저가구간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고가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춰야 이윤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고가주택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여론도 높은 상황이다. 업계는 가격이 높아질수록 중개료율도 상승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충돌하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개편안 내용은?= 국토부 개선안은 고가주택의 범주에 포함돼 높은 수수료를 적용받았던 매매가 6억~9억원 구간의 중개요율을 신설했다. 6억원 미만은 현행대로 하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하에서 거래당사자와 협의해 받도록 했다. 매매가 6억원 이상 주택의 비율이 15년 전에는 1%였지만 현재는 25~30%로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 등 임대차 중개요율은 크게 낮췄다. 매매보다 전세 중개료가 더 높게 나오는 구간대인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세중개료율은 0.8%에서 0.4%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3억원 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료는 120만원이지만 전세의 경우 240만원을 지불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억원 이상인 임대차 거래 요율은 현행처럼 0.8% 이하로 하도록 했다.


급증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중개수수료를 주택 수준으로 조정했다. 그동안 토지ㆍ상가ㆍ오피스텔에 일괄 적용됐던 상한율 0.9%에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따로 떼내 ▲매매할 경우 0.5% 이하 ▲임대차는 0.4% 이하로 정했다. 상가나 토지, 상업용 오피스텔은 종전과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선안은 현행처럼 기준 요율을 제시하되 거래 당사자와 협의해 수수료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며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10월 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왜 반대하나= 협회가 마련한 안은 고정요율, 오피스텔 등 비주택 수수료는 완전 자율화를 골자로 한다. 매매거래(고정요율) 6억~9억원 구간에 대해 0.55%, 9억원 이상은 0.7%를 제안했다. 임대차(고정요율)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 ▲5000만원~1억원 0.5% ▲1억~3억원 0.4%를 제시했다. 상가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중개수수료는 완전 자율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개업자들은 상한선보다 더 낮은 수수료율을 받고 있어 고정요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개업 17년차인 정 모씨는 "구간별 상한선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며 "120만원이 수수료라고 해도 많이 받아야 100만원이고 잔금을 치를 때 80만원을 받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30년째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모씨는 "현행 수수료율 체계 매매가가 비쌀수록 낮아지는 구조인데 서민들이 더 많이 내고 있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과 주거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도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에서 중개업소를 운영중인 류모씨는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건축물 대장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매가격이 비쌀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부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업자만큼 신규 유입이 이뤄지다보니 중개업이 영세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양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은 "2000년에 중개업자가 4만명이었고 지금은 8만5000명인데 자격증은 과다배출되고 있고 우리는 계속 영세화되고 있다"며 "부동산만 13년을 했지만 한달 수입으로 100만~150만원도 못 벌 때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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