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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국민권익위 주관 기업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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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장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22일 소월로 소재 롯데손보 본사에서 준법감시담당자와 공정거래관련 부서장 등 임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기업윤리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의식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장대철 교수(KAIST 경영대학) 가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실천 프로세스’를 주제로 1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2부에서는 최승재 변호사(대법원 재판연구관) 가 ‘불공정거래사례’,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의 주제로 교육을 선보였다.

롯데손보, 국민권익위 주관 기업윤리교육 롯데손해보험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대철 교수가 기업윤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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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롯데손보 준법감시인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윤리경영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며 “기업윤리교육을 통해 롯데손해보험 임직원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을 수강한 서동철 총무팀장은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롯데손해보험은 다양한 윤리교육을 통해 비합리적 요소와 관행은 재정립하여 소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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