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직원 월급 미지불로 벌금 200만원 선고…'생활고', 얼마나 심하길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사업실패로 수억원의 부채를 떠안은 방송인 이혁재가 직원의 퇴직금 정산을 미루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지난해 11월 사업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 있다가 임대료 수 천 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직원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7개월치 월급인 1300여 만원과 퇴직금 750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정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혁재는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이혁재는 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 6000여 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인천 송도에 있는 자신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한편 이혁재는 4년 전 술집 폭행시비로 방송생활을 접고 공연기획업체 대표이사로 변신해 한류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 등 굵직굵직한 지자체 사업을 수주해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