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시달리던 이혁재, 직원 임금 체불로 200만원 벌금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이혁재가 직원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Y의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는 최근 직원의 월급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을 미지급받은 해당 직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월급 1300만원과 퇴직급 750만원을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혁재는 이날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공연기획업체를 운영하다 폐업했다는 이혁재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않으려고 회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처한 환경에서 모든 걸 감내하고 (빚을) 갚아오고 있던 와중이라 안타깝다"며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는 자신에 대해 각박하게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혁재는 "제가 이런저런 일로 실망을 시켜드린 것은 분명하지만, 세상은 제게 여전히 너무 가혹한 시선을 보내시는 것 같다"라며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살고 싶다. 이제 제게 좀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셨으면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혁재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혁재, 정말 안타깝네" "이혁재,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이혁재, 뭔가 착잡하군"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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