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중소기업이 피해자가 될 때가 많은 특허법 위반 사안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1일 ‘특허법 위반사범 연도별 검찰 처리인원’을 분석한 결과 2008~2012년 특허법 위반사범 기소율은 5%로 조사됐다.
특허법 위반 관련 기소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8년 6.8%에서 2012년 3.5%까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기소율은 60.2%, 기소중지 처분은 24.3%로 나타났다.
불기소 처분 이유를 보면 ‘혐의 없음’이 32.8%, ‘공소권 없음’ 21.2%, ‘각하’ 5.7%로 나타났다.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특허법 위반 사건은 보호객체의 특정이 곤란해 침해판단이 어려운데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 때문이다.
특허관련 사건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둘러싼 분쟁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영세한 피해자들이 법률 공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민식 의원은 “특허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기술을 밑천으로 삼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라며 “상대는 주로 막강한 자본과 변호인단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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