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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2010년 이후 임금·퇴직금 체당금 9500억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9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010년 이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이 9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은 21일 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임금·퇴직금 체당금 지급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010~2013년 임금 체당금은 9969개 사업장, 17만4872명을 대상으로 5581억9200만원이 지급됐다. 또 퇴직금 체당금은 8019개 사업장 10만3585명에게 3915억1500만원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제에 의해 근로자가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해주지만 고의·상습적인 악덕 기업주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을 보면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처해지는 벌금은 상당히 적다"며 "2013년에 공개된 임금 체불 사업주 498명 가운데 98%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47%가 100만원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 제도의 법적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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