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피앤텔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공모씨외 49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은 위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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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용기자
입력2014.10.20 16:53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피앤텔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공모씨외 49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각 신청은 위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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