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기업을 감시 감독하는 사외이사에 관료와 법조계 출신 인사들이 다수로 재직하고 있어 사외이사제도가 기업의 로비와 법조계의 전관예우 창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20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사외이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 사외이사의 직업군 중 학계 출신 258명(32.82%), 관료 193명(24.42%), 기업인이 165명(20.99%), 법조인 116명(14.76%)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관료 출신과 판?검사 경력이 있는 법조인을 합하면 총 275명(35.03%)으로 조사됐다.
법조인 중에서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김앤장 소속이었거나 장기간 근무했던 사외이사는 1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평양 8명, 광장 7명, 율촌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서 의원은 "사외이사는 소속 로펌에서 진행 중인 소송대리와 자문, 그리고 추가적인 사건 수임을 의식하여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경우는 필연적으로 사외이사로서의 기본적인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신뢰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또 서 의원은 "사외이사 제도가 기업에게는 검찰과 법원에 대한 로비와 법조계에는 전관예우의 창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강화하고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법조계 전반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