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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41개소, '맞춤형' 새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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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내 노인보호구역 41개소가 '맞춤형'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59개 전체 노인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1개 구역을 현장 상황에 맞게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노인보호구역은 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노인들의 왕래가 많은 구간에 지정된다. 어린이보호구역 처럼 통행속도가 30km/h로 제한되며, 미끄럼방지시설·과속방지시설·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내에는 총 59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서울지역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1년 3733건에서 지난해 4492건으로 2년 사이에만 20.3% 증가했다. 사망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기준 378명 중 128명(33.9%)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단횡단을 포함한 보행중 노인 교통사고는 총 1970건으로 전체의 43.8%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정비의 내용은 ▲무단횡단 방지 보행자 방호 울타리 설치 ▲혼자 걷기 힘든 노인을 위한 핸드레일 설치 ▲보도·횡단보도 높이를 같게 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보행 전 대기시간 및 녹색신호 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노인보호구역의 횡단보도 녹색시간이 1초당 1m에서 0.8m로 늘어나면 30m 횡단보도 기준 신호시간이 30초에서 37.5초로 늘어난다. 이와 더불어 보행 전 대기시간을 1~2초에서 2~3초 가량 더 주도록 개선해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원목 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최근 어르신들의 여가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어르신 교통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어르신의 보행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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