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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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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르노삼성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최근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키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그 이후 나온 다른 소송의 판결과는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고 본 것이다. 회사 측은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7일 르노삼성 관계자는 "부산지법 판결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당시 법리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해 상급심에서 판결받겠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은 르노삼성 직원 일부가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한다는 사실만으로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결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했다"면서 "이 회사의 정기상여금은 재직요건이 부가된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ㆍ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회사 측은 1심 판결이 여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판결과는 배치되는 법리가 적용됐다고 봤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지급일에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고 이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정기상여금은 부산고법이나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며 "이번 1심 판결은 어느 판결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독자적인 법리"라고 주장했다.


르노삼성 통상임금 소송의 이번 1심 판결은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첫번째 판결이었던 까닭에 법조계와 노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르노삼성의 정기상여가 대가성이 없는 금품이거나 근로자의 사정에 좌우되는 일시적인 급여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르노삼성의 방식대로 정기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괄 계산해 지급한 만큼 근로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정기상여금을 줬다는 것이다.


르노삼성은 이번 판결이 대법원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을 산입하면 통상시급 인상률이 40.5%로 폭증한다"며 "기존에 합의한 임금인상률과 비교해 최소 2.4배, 최대 5.6배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등 다른 판결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임금인상률이 노사간 합의안에 비해 2배 이상 될 경우 재정적 위기라고 본 점에 견줘보면 이번 신의성실 원칙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이번 판결로 인해 늘어나는 부담 수백억원과 추가로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향후 본사로부터 시설투자나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게 회사 측 주장이다. 르노삼성은 글로벌 자동차회사인 르노-닛산 얼라이언스의 일원으로 얼라이언스 산하에 있는 전 세계 공장과 경쟁하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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