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유계약은 작년 58만건으로 줄어…원수보험료 감소 추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손해보험사의 화재 원수보험료는 급감하고 있다.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국가화재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발생 재산피해액은 4345억원으로 전년 대비 33.4% 가량 증가했다. 2011년 2565억원, 2012년 2895억원으로 최근 3년새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소별 재산피해액은 주거시설과 비거주시설이 전체의 91%에 달한다.
손보사의 화재 원수보험료는 감소 추세다. 2012년 2477억원에서 지난해 2408억원으로 줄었다. 보험사가 대리점 등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로부터 받아들인 보험료가 줄었다는 의미다. 원수보험보유계약건수도 같은기간 동안 60만6590건에서 58만9657건으로 감소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특수건물처럼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 등은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니즈가 낮다고 보면 된다"며 "화재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 화재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재시 피해가 큰 특수건물의 화재발생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건물 화재발생건수는 1858건이다. 2004년 508건과 비교해 10여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수건물의 경우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고 재산종합보험이라는 팩키지 보험 가입도 이뤄지고 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보험가액 만큼 100%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특수건물은 다수인이 출입ㆍ근무ㆍ거주하는 국ㆍ공유 건물과 11층 이상의 건물, 일정 규모이상의 학원ㆍ숙박시설ㆍ판매시설ㆍ병원ㆍ공연장ㆍ방송사업장ㆍ다중이용시설ㆍ학교ㆍ공장ㆍ운수시설,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대형건물을 말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특수건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만큼 유사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특수건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마다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가입독려 공문도 계속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건물 안전점검 후 건물별로 통보하는 위험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화재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관리를 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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