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감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거액을 뜯어낸 교도소 교정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의 측근으로부터 석방 로비 명목으로 218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교정위원은 수용자 교정과 교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챙긴 금풍 일부를 교정 공무원에게 건넸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 사업을 벌인 윤씨는 분양대금 3700억원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309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윤씨는 지난해 6월 만기출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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