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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사이버 검열 논란' 與 방어·野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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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사이버 검열 논란' 與 방어·野 공격 ▲ 16일 법사위 국감에서 김수남 서울지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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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일 열린 검찰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국회의원들의 팽팽한 기싸움이 연출됐다.

이날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발한 사건은 수사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없는걸 뒤져서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 직후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대응한 부분에 대해 질책했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 사찰 관련 사회적 논란을 넘어 대란으로 번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며 "검찰이 실시간 감청은 안된다고 말로만 할게 아니라 근거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수남 지검장은 "(상시 모니터링 등 단어는) 신중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시간 모니터링은 인터넷 사이트를 있는 그대로 계속 보고 있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하면서 피해가 중대하다든지 공개된 사이트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된 '감청'에 대한 의미와 영장 청구·발부에 대한 법적 요건에 대해서도 설전이 오갔다.


김 지검장은 "감청영장은 미래의 일정기간동안 당사자의 통신내용을 취득하도록 하는 영장인데 현재 업체의 기술수준이 실시간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3~7일씩 모은 것을 받아왔다"며 "감청영장 청구 당시에는 미래의 시점에 대한 전기통신 내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감청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미래시점의 내용을 요청했다 하더라도, 영장을 집행하면서 실제로 넘겨받은 내용은 이미 수·발신이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감청영장 취지는 미래의 것을 채집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저장된 메시지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영장 취지대로 집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가 3000만에 육박하고 하루 55억건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감청을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침소봉대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야 의원들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검찰의 섣부른 판단과 발표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김민식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한다고 검찰이 발빠르게 발표하고 그런 면에서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최근의 논란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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