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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은 '단통법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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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매출 167% 증가
공기계 가입시 요금 할인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논란이 거센 가운데 유통업체들이 '틈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오픈마켓 11번가는 단통법 시행에 맞춰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에 나섰다. 11번가는 복잡한 상품 등록 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수거부터 검수까지 전문업체가 대행해주는 '스마트폰 매입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이처럼 11번가가 중고폰 매입에 나선 것은 단통법 시행으로 중고폰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11번가 중고폰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167%, 전월 대비로는 80% 증가했다.


정건길 11번가 중고상품 담당 상품기획자(MD)는 “단통법 시행 후 중고폰·공기계로 통신 서비스를 가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1번가는 스마트폰 상태에 따라 삼성, LG, 애플 등 국내외 유명 스마트폰을 최대 43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해준다.


편의점 GS25는 휴대폰 오프라인 최저가 판매에 도전하고 나섰다. 단통법으로 휴대폰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이 15%를 넘지 못하게 된 가운데 GS25는 통신사와 고객을 직접 연결시키는 다이렉트 판매 방식을 통해 15% 할인을 모두 적용한 최저 가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한다. 휴대폰 전문 판매점의 경우 영업비용과 자체 마진 확보를 위해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기 힘든 반면, GS25는 별도의 매장을 운영하거나 판매사원에 투입되는 비용, 중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해 최대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GS25는 단통법 시행을 맞아 휴대전화 라인업도 재정비 했다. GS25는 KT의 노트4, 노트4 엣지, LG G3 캣6와 G3 비트 등을 운영하며 이달부터 갤럭시에이스 플러스, 아이리버1, 넥서스4와 같은 월 통신비 1만원대 알뜰 스마트폰 구색을 확대했다. 또한 기기만 구매해 요금제를 선택, 판매하는 자급제 휴대폰과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을 사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요금제 단독 유심상품까지 선택의 폭을 넓혔다.


GS25 관계자는 “아직까지 휴대폰 판매대수는 단통법 시행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는다”면서 “리플릿 배포가 완료되고 고객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판매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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