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노르웨이, 2016년부터 여자도 군대간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노르웨이 의회가 여성에게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13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16년 중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19∼44세 사이 여성을 의무 군복무 대상으로 정했다. 첫 입대 대상자들은 1년간 복무한다.


여성인 에릭센 쇠레이데 국방장관은 개정안 통과를 역사적인 일로 규정하고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이들을 군에 데려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