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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금융허브' 만든다…"재정·인력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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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규제 완화도 정부 건의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지난 2010년 금융위원회에 의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여의도를 동북아 금융허브(Hub)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종합적 지원대책을 담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지역을 동북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15일 제2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됐고 오는 11월 257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제정 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만들어 졌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국내·외 금융기관이 여의도에서 창업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이 지점을 이전할 경우 공사비의 10% 이내(기관당 10억원 한도)보조금을 지원한다. 신규 고용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월 50만원 이내(기관당 2억원 한도)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직원의 교육훈련비에 대해서도 1인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이내(기관 당 60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이어 금융중심지 발전에 필요한 인력수급을 위해 금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 금융분야 전문과정을 운영 중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연수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 금융전문가 양성 고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종사자 교육 등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과 함께 전문 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시는 외국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특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제외하도록 돼 있다.


고홍석 시 산업경제정책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으로 금융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하지만 지금까지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외국 금융사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완화나 세제와 관련해서 권한이 없는 만큼, 그간 유치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적극적인 금융사 유치 및 금융산업 육성 지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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