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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혈세 22억5천만원으로 불법건축물 건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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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0월말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건물 정상화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지원액 전액 회수

[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화성시 송산동)가 수십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건립한 '효행교육원'이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립된 불법건축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허가관청인 화성시는 10월말에서 11월초 용주사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불법건축물을 헐 경우 기회비용이 크다고 보고 정상화를 추진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건물을 헐고 지금까지 투입된 22억5000만원을 용주사로 부터 회수하기로 했다. 용주사는 다만 불법건축물이 정상화되더라도 이행강제부과금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화성시가 종교시설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논란이 된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수년 동안 무허가 불법건축물 상태로 효행교육원을 운영해 온 용주사에 대해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시점은 10월말이나 11월초다. 이는 불법사항이 많아 이를 취합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란 게 화성시의 설명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종교시설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민감한 사안"이라고 운을 뗀 뒤 "용주사 효행교육원은 불법건축물이고 이에 따라 대책마련을 위해 회의를 여러 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건축물로 판명된 효행교육원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다만 화성시가 지원한 22억5000만원의 보조금은 회수보다는 위법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상화를 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시비를 모두 회수하겠다는 게 화성시의 입장이다. 이는 현재 불법건축물인 효행교육원을 헐 경우 엄청난 사회적 기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앞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비 11억2500만원이 내려오자 시비 11억2500만원을 합쳐 총 22억5000만원을 용주사의 효행교육원 건립에 지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의 정상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보면 불법건축물도 추인을 통해 정상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추진하겠지만 효행교육원은 여러 불법사항이 있어서 추인이 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화성시는 효행교육원의 경우 불법사항이 중첩돼 있어 추인을 통한 정상화에 나서더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효행교육원은 임야에 건축물을 지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상태다. 또 개발잉여금을 부과받지 않은 채 건축해 '국토 및 이용에 관한법률'도 위반했다. 여기에 허가없이 건축물을 지어 건축법을 어겼고, 공원부지에 건축물을 짓다보니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법률'도 위반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원상복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정상화가 여의치 않으면 22억5000만원의 보조금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효행교육원은 용주사가 2008년 시비 2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송산면 산 2번지 일대에 연면적 976㎡, 건축면적 403㎡(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신축한 교육도량이다.


특히 용주사는 효행교육원이 들어선 자리가 애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임야와 구거부지라는 점을 알고도 2010년 6월 신축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행교육원이 불법건축물이란 사실은 한 시민이 화성시와 조계종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용주사는 화성시의 불법건축물 고발조치를 받아들이고, 건축물의 정상화 작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상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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