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로 인해 2011년부터 3년 간 70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지연 지급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정무위원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간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지급한 금액은 69억4100만원으로 확인됐다. 본래 지급해야 할 금액이지만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연지급된 액수다.
지난 3년간 생보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 중 1심에서 39건을 패소해 금융소비자들에게 총 19억7000만원을 지급했다. 3심까지 합하면 31억5900만원을 지연 지급한 셈이다. 손해보험사 또한 보험금 부존재확인소송 중 1심에서 44건을 패소해 29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3심까지 합쳐서 37억8200만원으로 생보사와 손보사를 합하면 69억4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미리 돌려받을 수 있었음에도 보험사의 소송 남발로 뒤늦게 돌려받게된 규모다.
정 의원은 보험사들이 3심인 대법원까지 소송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소송을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송이 길어질수록 승소율도 낮아져 소송 비용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생보사들이 지난 3년간 1심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총 819건으로 44.38%의 승소율을 보였다. 하지만 2심에서는 78건 중 19건에 승소해 승소율이 36.53%로 줄었다. 손보사 역시 3심에서 7건을 패소해 총 1억51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정 위원장은 "보험가입자들은 판결 확정까지 적지 않은 소송비용과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 2차적인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위한 소송은 필요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사의 소송 남발을 근절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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