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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해운항만청, 한국사무소 신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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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세메나 발데스 신임 주한 파나마 대사 선주협회 방문

파나마해운항만청, 한국사무소 신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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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 선대의 40%를 차지하는 파나마 국적선에 탑승하는 선원들을 위한 선원면허 발급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진다.

루벤 엘로이 아로세메나 발데스(Ruben Eloy Arosemena Valdes) 신임 주한 파나마 대사는 14일 한국선주협회를 방문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해운업계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첫걸음으로 협회를 내방해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중국 항비 감면 경과, 대사관 서비스 개선 등 협력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파나마는 한국을 매우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외항해운업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협회를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경과를 설명하고 기존 파나마해운항만청의 필리핀 지역 사무소에서 이뤄지던 선원면허 발급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국에 신규 사무소 설치 계획을 설명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는 "한국선대 중 40%가 파나마국적선"이라며 "한국 선사들이 파나마운하를 자주 이용한다면서, 파나마가 한국 해운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중국의 니카라과 운하 개발과 관련, 경쟁 운하인 파나마 운하가 선사들을 위해 조금 더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국가 소유이나, 파나마 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이 독립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효율성 및 투자적인 면에서 니카라과운하(사기업 운영)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협회는 한국선사들이 운항 중인 파나마 국적선이 중국에서 항세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아로세메나 대사는 파나마해운항만청과 중국항만청이 관련협정 초안을 준비하며 조율 중에 있어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로세메나 대사는 "포르투갈과 싱가포르 기업이 현재 파마나 항만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내 조선소 및 관련 업계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파나마를 물류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인재개발 차원에서 향후 한국의 해양교육기관과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회는 난파물제거협약(일명 나이로비 협약)에 대한 파나마정부의 조속한 비준을 요청했다.


협약은 현재 10개국(영국, 덴마크 등)이 비준해 2015년 4월14일 국제발효 예정이며, 난파물 제거 비용을 담보하는 재정증명서(Financial security)를 협약 당사국이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협회는 현재 파나마가 비당사국이어서 협약 비준국 기항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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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세메나 대사는 아직까지 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11월 파나마 해운항만청(Panama Maritime Authority)장 방한시 국내해운업계에서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최근 한국선사들의 마샬아일랜드 선박등록이 증가 추세라면서, 한국선박에 대한 파나마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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