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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단통법 발의한 조해진 의원 "초기 논란, 제도 정착에 장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조해진 의원 "단통법 효과 나오기까지 최대 2~3달 걸린다"
"초기 실패 운운하면 제도 정착에 교란작용"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여당 간사)은 14일 "단통법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 초기부터 제도 실패 등을 운운하는 것은 제도정착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도의 주체인 기업, 소비자, 유통망 종사자, 정부 등이 법 정착을 위해 순기능적으로 적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착에는) 2~3달 이상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유통점들이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조성해 뿌리는 구조가 바뀌고 이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야한다며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시행전에 설명을 했지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짚어서 설명을 못해주고 제도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인정했다.


조해진 의원은 제조사들은 단말기 결정을 낮추는 결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낮은 보조금을 가지고 통신비를 낮추는 조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의 정착과 성패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까지 초기단계인데 벌써부터 격한 반응 때문에 제도 실패니 하는 것은 제도정착의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한시적인 법, 곧 없어질지 모르는 법, 따라야 될지 모르는 법으로 단통법이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제도정착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보고 살펴야 하지만 바로 법 개정 등에 대한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떤 제도인들 정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제도가 안착이 돼 원래 원했던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과도기에 있는 소비자의 경우 과거보다 좋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원래 이 제도자체는 바로 효과를 나타내는 단말기 가격이나 요금을 가지고 통계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금을 가지고 휴대폰을 구입하는 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제도를 지켜보면서 우선 응급처방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나가겠다"며 "기본틀은 가지고 갔으면 하는 것이 방통위의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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