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와 그 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뉴욕소재 호화 저택(시가 약 680만불)과 고급 아파트(시가 약 320만불)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9일 등기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는 사망한 유병언이 계열사를 통해 2011년 2월 미국 뉴욕에 설립한 아해 프레스(AHAE Press)로 약 3263만불을 해외로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지난 2일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세월호 사고 이후 유병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유병언과 계열사인 해마토센트릭하이프연구소와 주식회사 천해지가 유병언의 사진·작품집 등 구입명목으로 2011년부터 세월호 침몰 사건 직전인 올해 4월까지 미화 약 3263만불을 미국의 AHAE Press로 송금한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번에 처분금지가처분된 유혁기씨 재산은 승소한 후 미국 법원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해 회수돼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환기금의 손실보전에 사용하게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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