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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유혹해 금품 훔친 30대女…범행 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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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유혹해 금품 훔친 30대女…범행 수법은? 채팅 앱으로 유혹해 금품 훔친 3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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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유혹해 금품 훔친 30대女…인천에서 대구까지 내려가 '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남성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유혹한 뒤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돼 관심이 집중됐다.


13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A(39·女)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6일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B(41)씨의 집에서 24K 금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에 거주하면서도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B씨를 만난 뒤 대구까지 내려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혼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애초부터 절도를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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