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방부는 지난 10일 오후 북한이 대북전단을 향해 고사총탄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추가 도발 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는 12일 대변실인 명의의 입장자료를 통해 연천 지역에서 있었던 북측의 대북전단 관련 도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경고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지난 10일 북한의 (고사총을 발사한) 도발적 행위가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방부는 12일까지 항의성 전통문을 발송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도발과 관련해 대북 경고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북한이 이날 밤 매체를 통해 우리 측이 전통문을 보낸 것을 우회적으로 공개하자 뒤늦게 입장자료를 냈다.
북한은 이날 남북 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될 경우 더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며 우리 측이 자신들의 소위 '기구소멸 전투'에 항의했음을 공개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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