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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장자연 술자리 접대 강요 인정"…위자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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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이 소속사 대표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2400만원 지급 판결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가 소속사 대표로부터 술자리 접대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장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한 김씨의 접대 강요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폭행 사실만 인정해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도 김씨가 접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가 외부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접대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이 같은 강요가 자살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유족에 대한 위자료를 증액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요구나 지시로 장씨가 저녁 식사나 술자리에 자주 참석해 노래와 춤을 췄고 태국 등지에서의 골프 모임에도 참석했다"며 "비록 형사사건에서 술접대 강요나 협박이 증거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자리 참석 등이 장씨의 자유로운 의사로만 이뤄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다수의 연예계 인사들이 참석한 모임에서 장씨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했다"며 "여배우인 장씨로서는 모임 도중 귀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한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용자로서 장씨를 보호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씨를 함부로 대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크게 늘렸다.


장씨는 2009년 3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장씨가 김씨로부터 잦은 술자리 접대 등을 강요받다 자살했다는 내용이 담긴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고, 장씨 유족은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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