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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85%' 삼척원전…정부 진화에도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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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결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투표에서 반대가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원전 반대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삼척원전 예정구역이 지정 고시됐으며 이번 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삼척 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9일 삼척시내 44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투표 개표 마감 결과 총 투표자 2만8867명 가운데 유치 반대가 2만4531명으로 84.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치 찬성은 4164명, 무효 172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이번 투표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삼척 주민 4만2488명 가운데 67.9%가 투표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내보였으며, 이는 지난 6ㆍ4지방선거에서 삼척시가 기록한 투표율 68.9%와 비슷한 수치다.

위원회 측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져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투표결과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옴에 따라 정부에 대진원전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호 삼척시장도 "중요한 건 삼척 시민들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전 유치 과정에서 제일 조건이 주민 수용성"이라며 "삼척 시민들의 그 주민들의 수용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유치 신청이기 때문에 예정 구역에 대한 지정고시 해제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삼척시 신청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지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됐다며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가 지정한 원전 건설 후보지는 삼척시 근덕면 일대로 2030년까지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자로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가 실시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번 찬반투표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삼척 전원개발사업(대진 원전) 예정구역이 삼척시 신청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2012년 9월 하자 없이 지정고시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서 투표가 실시된 만큼 원전건설과 운영 전반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원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표율과 반대 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정부는 큰 고민에 빠질 전망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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