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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왕의 얼굴' 방영은 영화 '관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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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한국방송(KBS)이 제작 중인 '왕의 얼굴'이 영화 '관상'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아니므로 방영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은 영화 '관상'의 제작사인 주피터필름이 KBS가 제작 중인 '왕의 얼굴'이 "영화내용과 비슷하다"면서 "저작권침해기 때문에 방송되면 안된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작사 측이 제기한 드라마 속 대사의 유사성에 대해 "‘얼굴에 삼라만상이 있다’, ‘관상이 서로 상극이다’, ‘관상이 묘하다’라는 등 관상이라는 소재를 다룸에 있어 보편적으로 언급될 가능성이 있거나 ‘음주를 좋아한다’, ‘줄을 못 바꿔준다’는 등 보편적인 대화내용의 일부"라며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거나 적어도 창작성이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드라마는 ‘관상’을 핵심소재로 하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왕과 관상가, 관상서가 등장하고, 등장인물이 각자의 동물의 상에 따라 성격 및 특징이 묘사되며, 그 등장인물 간에 왕의 자리를 놓고 갈등을 벌이는 내용이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사건의 구성 및 전개과정, 줄거리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양자 사이에 포괄적·비문자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드라마 '왕의 얼굴'은 올해 11월께 방영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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