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입력2014.10.07 19:44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니켐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라이프
01.10 13:42
정치
01.10 13:52
사회
01.10 11:19
국제
01.10 15:24
01.10 15:31
01.10 10:06
01.10 13:31
01.10 15:04
01.10 14:33
01.10 13:46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