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열기자
입력2014.10.07 19:44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유가증권시장본부는 유니켐이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을 늦게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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