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부처들이 면피용 용역사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농식품부 소관 '201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용역을 실시하거나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살펴보면 유통현실을 감안한 농산물표준규격 개선요구에 대해 농식품부의 '수박꼭지절단 유통개선 연구용역' 추진계획, 임산물재해보험 지원 및 보장확대요구에 대한 산림청의 '보험확대 및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등이다.
농식품부의 '수박꼭지 절단 유통개선 연구용역'은 이미 2010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내놓은 연구결과와 유사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청의 해당 용역의 경우 연구기간은 만 2년이 되지 않지만 용역사업비는 3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림청은 요구사항 34건 중 8건에 대해 용역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역사업이 완료되더라도 결과가 제도개선이나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산림청은 지난해 국감을 통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예비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목재펠릿의 방사능 안전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용역이 완료됐음에도 아직 평가기준은 고시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시급한 현안임에도 기관 자체의 개선의지 없이 용역을 맡겨 안일하게 해결하려는 피감기관들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용역과는 별개로 관계 기관 협의 등을 통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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